안녕하세요 크라운로또 입니다
청소년(만19세 미만)은 복권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복권법 5조 3항 과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복권법 5조 3항 ]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그 최종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구매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이하 ‘청소년’이라한다) 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 ]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따라서, 1990년에 출생하신 분은 2009년 1월 1일부터 로또복권 구입이 가능합니다. 로또 판매인이 청소년에게 로또 복권을 판매하였을 경우 최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또한 판매인이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최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